1·2심 이어 대법서 패소… "조세법률주의 어긋나지 않아"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이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116억7천여만원, 2013년 15억4천여만원을 각각 귀속증여세로 납부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 판매하는 회사다.

셀트리온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94.56%, 2013년 98.6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주식 간접 보유자에 불과하다'며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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