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들어왔다, 자료 옮겨라" 윗선 연결고리 끊으려 안간힘
검찰, 이흥교 전 소방청장 등 고위직 수사 올해 중 마무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압수수색 들어왔다, 자료 옮겨라."

음성소방치유센터(이하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사건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A(55)씨와 브로커 B(63)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들은 설계공모 입찰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소방청 고위직과의 연결고리를 지우려고 애썼다.

A씨와 B씨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지난 2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이들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A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그쪽 사무실도 압수수색 나올 수 있다'며 사무실 USB를 옮기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B씨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소방청 소방치유센터 입찰 관련 자료를 USB에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가 증거인멸에 힘을 쏟은 것은 소방청 고위직과의 연관성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범행과정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약속한 승진인사를 실현시키는 등 소방 고위직 연루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와 B씨가 국립소방병원 입찰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상세하게 공개됐다.

이들은 국립소방병원 입찰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뇌물공여약속죄 등을 저지르며 범행을 주도했다. 심지어 조달청의 음성 국립소방병원 설계공모가 진행되기 전부터 범행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2월 소방청 공무원 C씨로부터 입찰공문 초안을 넘겨받은 후, 조달청 자체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 포섭했다. 조달청이 심사공모를 진행한 것은 6개월 후부터다.

포섭된 심사위원들은 같은 해 10월 A씨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고득점을 주는 방식으로 40억원 상당의 설계입찰공모에 선정되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범행을 도운 C씨에게 승진을 돕겠다(뇌물공여약속죄)는 약속을 했다. C씨는 이후 승진했다.

또 로비자금 지원을 위해 A씨 업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이를 근거로 B씨에게 1천100만원을 송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음 공판기일인 2023년 1월 17일까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이흥교 소방청장 등 11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올해 중 이들을 모두 기소하면,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사건이 모두 병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8월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건립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2천814㎡(지상 5층, 지하 2층)규모로, 300병상이 들어서는 종합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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