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이유 서울은 면제… 신민수 시의원 "형평성 어긋나"

신민수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신민수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무심천 물값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신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는 매년 갈수기 6개월간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익성을 이유로 청계천 물값을 내지 않는 서울시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부족한 무심천 수량을 채우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루 최대 8만t 규모의 대청댐 용수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공급 시기는 갈수기(한 해 동안 강물이 가장 적은 시기)가 도래하는 매년 1~3월, 10~12월이며, 댐 용수단가는 t52.7원이다.

다만 '댐 주변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50% 감면)'과 '댐 용수 요금감면(50% 감면)'에 따라 실제 용수단가는 t당 13.18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2019년 7천700만원, 2020년 1억원, 2021년 6천300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매년 댐시설 사용료 1천50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천3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는 2005년부터 청계천에 공급하는 한강 물을 무료로 쓰는 중이다.

청계천 물값 분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댐용수 공급규정은 비영리사업 및 공익사업의 환경유지용수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7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행위 제한에 따른 충분한 보상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물값을 내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도가 다음 달 6일까지 미호강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 대청댐 용수를 추가 방류하는데, 이에 따른 물값은 청주시가 내야 한다"며 "청주시는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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