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A씨가 중대 선거범죄인 기부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함으로써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의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B씨를 지난 6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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