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충북체육회장·22일 시·군체육회장 투·개표
내달 4~5일 후보자등록 신청… 6일부터 10일간 선거운동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회장 선거를 첫 위탁 관리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5일(충북도)과 22일(시·군)에서 각각 치러지는 충북도 및 시·군체육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및 도내 11개 구·시·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 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다시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탁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충북체육회장선거의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시·군체육회장선거의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 ~ 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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