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과 산림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인 2022년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1~22일이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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