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의장 "핵심 쟁점 법인세 인하는 최소화해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내년 또다시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금리가 다소 안정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쌀값 안정화 관련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며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판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여전히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법인세 증세를 통해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전체 10년간 500조원를 쓰겠다고 하는데 와중에 감세하고 있어서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여전히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기관 설치에 대해 "헌법 96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관의 사무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기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합법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만든 것이니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다. 운영 및 액수와 관련해 팽팽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고 역설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노동자들의 연장 요청이 있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열악하다. 사장과 노동자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권, 인격을 조화롭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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