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주민지원협의체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금 관리업무를 하던 A씨는 2019년 6월 14일부터 6개월여 간 기금 2천1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주민지원협의체)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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