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혁신도시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혁신도시 전경. / 중부매일DB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의 행정 통합에 나섰다.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있어 행정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불편 해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두 지자체는 최근 충북도에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건의서를 제출했다.

충북혁신도시는 그동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다보니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체육 등 각 분야별 공공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그 규모가 3번째이며, 유일하게 배후도시가 없는 혁신도시로 초기 정주여건 조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예산이 투입됐고 행정이원화로 인한 중복 투자가 불가피했다. 예산중복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공원관리사업고, 혁시도시 출장소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충북도와 진천·음성군은 혁신도시 출범을 앞둔 2011년 말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충북혁신도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은 앞으로 홍성·예산군 두 지역에 걸쳐있는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며 주민자치활동, 지역축제, 공공시설 보수, 대중교통체계, 지구단위계획변경, 공공기관·기업·단체 유치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천군과 음성군은 시내버스 요금, 종량제 봉투 가격, 주민세, 상수도 요금 단일화,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지역화폐 통합 운영, 국립소방병원 공도 유치 등 각종 행정서비스 단일화와 공유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나서왔다. 특히 지난해 3월 '동일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복지·문화 공유사업 확대를 약속하는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지며 의지를 다진 만큼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이 진천, 음성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누리는 행정편의 제공은 물론 혁신도시의 자립여건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지난해 10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진천·음성군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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