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동료 목·허리 감싼 후 "같이 죽자" 피해자 살해목적 분명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여름 청주의 한 버스회사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이 회사 방침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보복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었던 A씨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측은 그에게 배차 불이익을 주는 등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회사 노조는 그간 관행과 달리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을 돕지 않는 노조 간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범죄를 계획했다.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회사 기숙사 건물. /이재규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회사 기숙사 건물. /이재규

미리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한 그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17분께 청주시 서원구 버스회사 주차장에서 B씨의 출근을 확인한 후 2층 노조사무실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너랑 나랑 같이 죽자"며 노조간부 B씨를 폭행했다. 심지어 사무실을 나가려는 B씨의 허리와 목을 감싸며 도주를 방해했다.

그는 또 B씨를 구출하기 위해 온 회사동료도 불이 난 사무실로 끌어들였다. 다행히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날 사건으로 B씨 등은 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회사도 2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B씨 등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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