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놓고 청주시와 청주병원(부지 4,069㎡)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지난 19일 청주병원에 이른바 '방 빼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번 통첩은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이다.

이 계고장의 종료 시점은 다음 달 19일이다. 법원은 계고장 전달과 함께 청주병원 장례식장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예상 인력과 비용도 산출했다. 하지만 청주병원 측이 강제집행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여서 거센 반발 등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11일 청주병원에 대해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더욱이 시 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벌어들인 45억 5,261만 원을 시에 지급하라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병원 퇴거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청주병원 측이 3차 계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2월 중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이 지정된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은 전원 유도 후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청주시가 강제집행에 돌입한 것은 청주병원이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주었고, 청주시가 공탁한 보상금 178억 원 가운데 172억 원을 이미 수령했지만, 지금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병원은 나머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병원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애초 시작됐던 시유지와의 교환 협의가 시의 일방적 수용 절차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해 수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시가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보상업무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는 점에 서다.

이에 청주병원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최종 패소해 이제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토지와 건물을 비워주는 데 법적인 문제를 더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럼에도 청주병원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청주시는 청주병원 소유권 완벽한 확보를 위해 할 일은 다 한 셈이다.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라며 강경 입장이다. 강제집행에는 물리적 충돌이 따르기 일쑤여서 청주시 신청사 용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리적 충돌은 환자는 물론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청사 건립 지연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은 양측은 명심해야 한다.

청주시는 병원부지와 구(舊)시청사 등 북문로 3가 일대 2만 8,459㎡에 청주시 신청사를 2025년 착공해 202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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