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빌미로 수억원 가로채
앞선 업무상횡령 범죄 유죄 확정… 변호사 자격정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투자금을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청주의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세 차례 출마한 이력이 있다. <2021년 11월 11일 5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인 B(66)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7년 6월 22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에게 "전남 광양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기위해 3억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4억원을 변제하고 재단 지분 25%와 급여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천만원을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변호사로서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C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당시 개인체무 등으로 빚을 지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병원 인수를 위한 자금 62억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2억2천만원 상당을 피해자 측에게 돌려주었거나, 돌려주기로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낙선 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결국 수억원의 빚을 지게 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의뢰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상고기각(원심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확정판결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A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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