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이른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다 보니 연말정산을 앞둔 모든 직장인들은 한 껏 부풀에 오른다. 하지만 한켠에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렸던 시기라 할 수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를 두둑히 챙길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13월 세금 폭탁이 될 수 도 있다. 운이 없으면 월급통장이 '텅장'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연말정산을 잘 챙기려면 몇가지 꿀팁은 챙겨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각각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가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또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도 달라졌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잊었던 영수증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긴다면 쌈짓돈을 챙길 수 있는 만큼 올해 달라진 제도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월세를 비롯해 종교단체 기부금, 부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가 확대되거나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황진현 내포·홍성주재 부장

지난해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운영 기간 중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는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물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많은 정보를 찾아 돌려받는게 이득이다.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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