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4년간 9천만원 편취… 청주지법 "공직자 아냐"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계약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공립 중학교 태권도 코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4년간 충북의 한 중학교 태권도 코치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매월 30만원의 '감독비'를 받는 등 총 9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학부모들은 A씨의 편의를 위해 '감독비' 명목의 현금카드를 따로 만들어 그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 근거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충북지역 공립학교 정원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A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면 그는 학교체육진흥법에서 말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보인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신분보장은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독자적인 규율을 두고 있다 등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감독비 명목으로 9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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