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매체 보도 파급력 강하지 않아", 피선거권 유지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심의보(충청대 명예교수)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벌금 90만원, 캠프실장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2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충북도교육감 선거 지지도'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자신이 보수후보 적합도에서 다른 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모 인터넷 매체에 전달했다.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심씨는 당시 보수후보 단일화를 준비 중이었다.

이 결과를 전달받은 한 인터넷 매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되고, 여론조사 결과 파급력이 강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심씨의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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