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사노조, 충북초·중등교감협의회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 학부모단체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중등교감협의회는 "교육 현장에서 임금 협상을 빌미로 한 파업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를 비롯한 교원 3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범도민 서명운동과 청원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장이 아니라 공익사업장"이라며 "노조의 파업은 사측과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59개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가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필수·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21년 10월 충북교육청에 학교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초등 돌봄 행정 업무 이관을 놓고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3일 파업을 예고했었다.

내달 1일부터 교사가 담당하는 돌봄교실 행정 업무(돌봄교실 수요조사, 반 편성, 프로그램 운영 등)를 초등돌봄전담사가 맡고, 월 활동비 13만 원을 받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교원 3단체도 13일 파업이 시작되면 공무직 파업에 대한 규탄을 위한 회견을 예고했으나 교섭 타결로 회견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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