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주 후인 3월 2일 모든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며 새학기를 맞게 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새학기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등교 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는 학교장이 학교·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정학습 허용 일수도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일 때 승인한 가정학습일은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 기존 45일까지에서 최대 30일로 줄였다.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수업이나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여서 사실상 학생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거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실시해 왔던 체온 측정, 급식실 칸막이 설치, 자가진단 앱 등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학교는 '자율 방역'이라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갖게 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와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학교마다, 수업마다 지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 방역 업무를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은 면피성 지침"이라며 "다른 학교와 다른 방역지침으로 인한 민원 등은 모두 학교장 책임으로 떠밀어버린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교사노조연맹도 "학교와 교사의 방역 책임을 해제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율로 전환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침이 다른 장소를 알아둬야 한다.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학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의무 착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3년 넘게 익숙해진 마스크 문화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충돌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면피성 지침이 아닌 현장에 맞는 지원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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