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조합장 후보자 A씨를 조합원 등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B조합 현직 조합장으로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모두 151만2천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검·경찰과 협조해 비상출동 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강화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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