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A씨는 지난 1월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 원씩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은 2023년 3월 8일까지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조사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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