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및 지방 공사·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선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선거 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늘어나는 사전투표출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하되, 발표시점은 현행과 같이 본투표 종료 후로 규정했다.이
개정안 통과 시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한다면,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속의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농협 등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 역시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의원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능동적인 정치의식과 선거문화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개정안이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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