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시 친생추정 예외 인정
변재일 의원, 민법 제844조 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청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이혼소송 및 별거 상태에서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데려가기를 거부하자 산부인과 병원에서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동유기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유전자검사 결과 남성이 생부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아이의 친권자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 제844조에 규정된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친생추정 조항 때문이다.

현행 민법 제844조는 지난 1958년 제정 당시, 임신과 출산으로 확인되는 친모와는 달리 부자관계는 정확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아내가 혼인의 성립, 또는 종료 시점과 가까운 시기 혹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조항은 여전히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혈연관계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행 민법에 예외규정이 없는 탓에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은 6일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유전자·혈액형검사 등 과학적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로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로 규정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법제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불합리한 현행 친생추정제도를 개선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이라는 상처를 겪고도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소송까지 해야하는 억울한 피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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