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노조 투명성 제고, 피해 최소화 목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한노총 소속이었던 건설노조위원장의 10억원대 횡령·배임 행위가 적발, 노조원들이 해당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해당 위원장의 구속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노조원들의 직무정지 요청이 노조로부터 묵살됐고, 이러한 제도의 공백으로 노조원들은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결국 해당 노조위원장은 법원에서 징역 4년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건설노조는 한노총으로부터도 제명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은 7일 노동조합 비리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와 직무 정지가 가능케 해 노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당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직무상 비리나 횡령 등으로 직무 수행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다.

비리 임원이 해당 노동조합에서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에 추가적인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노동조합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될 시, 재적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연명(連名) 을 통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해임의 소가 제기된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요청으로 발의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