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위반사항 전혀 없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시판 중인 섬유유연제 중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 피죤측은 7일 피죤 모든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신고를 거쳐 생산·판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죤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피죤 모든 제품의 표시사항은 동일한 법률 내 행정규칙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판매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알레르기 물질 또한 동일한 행정규칙(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내 규정돼 있는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돼 판매되고 있으며, 법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며"자사 외 타 경쟁사 또한 동일한 법에 따라 후면 표시사항에 여러 사항들을 기재하고 있으며, 타사와 비교해도 전혀 문제의 소지 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 판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피존은 특히 "일부 소비자단체가 문제 삼았던 문구에 대해서는 자사에서 공인기관 성적서(인증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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