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의결… 충북 6곳·충남 9곳 세금 면제 혜택

보은군 전경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보은군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괴산, 보은, 단양, 영동, 제천 등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89개 지자체가 지정됐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은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제천시 등 6곳이며 충남은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등 9곳으로 총 15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년 연장된다.

이밖에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포인트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천곳에서 1만1천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천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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