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은 선거일까지 공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5년 4월 6일 이전 출생)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선거일 기준 계속해 60일 이상(2023년 2월 5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시 기탁금과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함·어깨띠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현수막 게시 등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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