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시절 '의경 강제추행' 혐의 벗고 2개월여 만에 범행

청주상당경찰서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상당경찰서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해양경찰 근무시절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34·경장)씨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만큼 가정폭력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 소속 경찰서는 그를 직위해제 했다.

A씨는 전 직장인 해양경찰에서 일어난 성비위 논란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 해양경찰 근무시절 동성인 의경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A씨를 기소했다. 경찰은 당시에도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9개월여 에 걸친 심리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22년 8월)했다.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해경간부·의경들에 대한 증인심문 결과,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추행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 등이다.

경찰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복직시켰다.

성비위 혐의를 벗은 A경장은 지난해 10월 근속 승진(순경→경장)했다.

근속 승진은 4년 이상 근무한 순경을 대상으로 하지만 해경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그는 경찰 입직 2년 반만에 경장 계급장을 달았다. 강체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된 9개월여 의 기간도, 법원의 무죄판결로 근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됐다.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올해 1월 16일 항소기각)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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