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51명 서약… "체포안 통과 요청 할 것"
여·야 지도부에 방탄국회 쇄신 개혁 협상 촉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국회 정우택 부의장(청주 상당)을 비롯해 박덕흠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 기소를 피하게 됐지만, 추가적인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미리보는 이재명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앞서 본회의에서 부결을 받은 이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는 달리 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을 다했다"며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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