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한쟁의 일부 인용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법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들

다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각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이 두 법안의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되, 이후 해당 법안 자체를 본회의 등에서 처리한 것을 효력정지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헌재는 "법사위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구인(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침해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가결선포한 행위가 관련 국회법 규정과 헌법상 다수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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