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및 지연이자까지 지체 없이 지급하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위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위 제공.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약 1억이 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광암건설에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총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천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만6천원,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천370만원 및 동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윤지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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