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유종열 전 음성교육장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 는 뜻으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의의 여신상' 은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법전의 의미는 법에 따라 공평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저울의 의미는 누구에게도 기울지 않고 균형 있는 판단, 주관성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중국의 고대 정치가 한비자는 "법을 받드는데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에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고 말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건물에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전에 법을 만든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한다.' 는 준법정신 경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세계의 다민족이 총집합한 거대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날, 한국사회에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돈과 권력,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2021년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19세 이상 3.4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7%가 우리 사회에서 법은 '힘 있는 사람 편' 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사람은 고작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법'과 '법 개정'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우리사회의 법은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겐 가혹하다고 응답하였다.

영국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 어느 날, 국회를 가는 도중 시간에 쫓겨 운전사가 급히 차를 몰았다. 그런데 교통경찰이 그 차가 과속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차를 세웠다.?그리고 운전사에게 공손히 경례를 한 후 "과속을 하였으니 면허증을 주시오" 라고 말했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운전사는 뒷좌석에 앉아 있는 수상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처칠 수상께서 타셨소."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과속은 과속이오. 딱지를 떼겠으니 벌금을 물도록 하세요." 라고 교통경찰은 말했다. 이에 처칠 수상은 언짢아하며 교통경찰에게 말했다.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자 교통경찰은 "예! 얼굴은 우리 수상 각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칠은 딱지를 떼었다. 그러나 자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교통경찰의 철저한 근무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처칠은 경시총감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 그 경찰관을 특진시킬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경시총감은 한 마디로 거절했다. "과속차량을 적발하였다고 특진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경찰총장은 수상 앞에서 크게 사과를 하고 경찰관은 즉각 파면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수상이라도 비상식적 특권을 누릴 수 없는 도덕과 준법의 나라! 이것은 영국의 자랑이 되었고 신사도의 출발이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형될 것도 알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알았지만 '악법도 법' 이라는 한마디로 자신을 내던졌고, 결국 서구사회는 법에 의한 제도를 완성해 오늘날 민주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

유종열 전 음성교육장
유종열 전 음성교육장

오늘 날, 공평과 공정은 시대정신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나 예외는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법률소비자연맹이 2021년 '법 의식'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85.3%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 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4.1%에 불과했다. 아직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겐 서러운 세상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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