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채팅앱을 통해 식당을 차려준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의 돈을 뜯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4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어플을 이용해 2명의 여성에게 각 1억여 원씩 총 2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A씨는 이들에게 "식당을 차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경찰은 여죄를 캐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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