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 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으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한 5천만 원 이하 1천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 점검 결과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이 뒤를 이었다.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로 가장 저조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2천505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천303명, 52%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176명 중 84명, 47.7%로 집계됐다. 2019년 67명 중 35명(52.2%), 2020년 53명 중 27명(50.9%), 2021년 56명 중 22명(39.3%) 등이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2천만 원 미만 1명 ▷2천만 원∼1억 원 미만 4명 ▷1억∼50억 원 미만 11명 ▷50억∼120억 원 미만 3명 ▷120억∼500억 원 미만 1명 ▷500억 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근로자가 호안블록 고인 물 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동체에 끼며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시에는 문책 대상자를 관리·감독자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궁극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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