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자·차상위 초과자로 구분해 26일까지 모집

진천군청
진천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자는 차상위 이하자와 차상위 초과자로 구분돼 두가지 유형으로 모집한다.

차상위 이하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차상위 초과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가구 재산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차상위 이하 대상자들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씩 매칭이 된다.

이를 통해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1천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천 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들은 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돼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한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는 5부제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덕희 주민복지과장은 "진천군의 근로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재정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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