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년 계도기간 종료따라 6월부터 시행
임대·임차인 반발에 ‘과태료 소급 부과’ 철회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한 전월세신고제가 흠들리고 있다.

정부는 해당 시행형이 이달 말로 계도(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이렇다할 방침을 정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년(계도기간) 중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지난 11일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과태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계도 기간 체결한 전월세 계약건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내지 않도록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올 초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계도 기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상당수 임대·임차인들이 반발한데다 전국 지자체에서 미신고자를 가려낼 시스템이 사실상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과태료 부과시 국민 반발이 가중될 것 등을 감안해 미부과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계도 기간 중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임차인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이 자체가 또 다른 임대수익 파악용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신고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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