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영업이익 연평균 14%이상 ↑부당광고로 인한 매출 증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이동통신사의 5G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은 30일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한 위원장은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고, 336억원은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로 일단 환수된다"며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천만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조원에 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5G 부당 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실수·착각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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