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사무소 접수, 사건화 여부 주목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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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중식 기자〕그룹 '엑소(EXO)' 멤버 3인이 신고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계약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가 사건을 접수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지난 5일 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첸(김종대) 등 이른바 '첸백시' 엑소 멤버들의 신고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를 맡은 이재학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날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엑소 3인이 계약상 문제 삼은 부분은 (데뷔 이전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설정한 것과 동종 업계 타 기획사 대비 긴 계약 기간, 그리고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연장 계약 기간 적용 등이다.

엑소 멤버 측은 SM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다.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SM이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뒀는데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 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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