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4명이라고 한다.

전세사기 관련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처음 관련 기사를 접했을 때는 임대인들이 대책 없이 갭투자를 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맞는지,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사한 직후에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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