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내부 "본인 임기 채우려는 의도적 재판지연" 의혹
성균관 성비위지만 확정판결 전 책임 안 묻기로 약속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남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청주향교 전교가 변호사 없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전교는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며 "새로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판사는 "한 달 정도 후 기일을 잡겠다"고 하자 A전교는 "두 달의 여유를 달라"고 했다. 이에 조 판사는 "두 달 후도 안 되면 국선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A전교의 재판태도에 향교 내부에서는 의도적인 재판지연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주향교 관계자는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직을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명예로 전교 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A전교의 변호사는 재판 하루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당 변호인은 지난 5월 26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첫 재판기일 6월 7일→7월 4일로 변경)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 하루 전 사임은 일반적이지 않다.

청주향교의 상위기관 격인 성균관의 대응도 고의적 재판지연을 의심케 한다. 성균관은 지난 5월 A전교 등과의 면담에서 "청주향교 직제에 의거해 유림총회를 정식으로 개최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두 자숙하고 (A전교 거취는) 이후에 결정하자'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인준을 받아라"고 했다. 성균관의 이러한 조치로 A전교는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전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전교의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다.

A전교는 5년여 동안 자신의 회사에 일하는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0월 21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그는 경북 경주와 포항의 숙박시설, 자신의 회사 사무실 등에서 30여 차례 넘게 B씨를 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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