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인 핀잔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기술도 있으면서, 집세가 왜 밀리냐"는 말을 듣고 격분,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2012년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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