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통시장에서 절도를 한 A(7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아산 온양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B 씨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다음날에는 과일구경을 하던 C 씨의 현금 14만 원과 카드를 절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같은 범죄로 3년의 집행유예형을 받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며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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