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법… 최근 5년간 청주서 유사범죄 3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청주에서 차량 구매를 미끼로 고객돈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 5명에게 총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현대자동차에서 20년 넘게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A씨는 자신과 오랫동안 거래한 지인 또는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사촌에게 "(영업 등을 이유로) 내 명의로 차량이 많이 출고돼 내가 운행할 차량을 직접 구입하기 어려워졌다"며 "대신 차를 구입해주면 그 할부금을 대신 갚겠다"고 속여 4천만원 상당의 차를 구매하게 했다. A씨는 이렇게 구매한 차량을 되팔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년여 동안 피해자 6명에게 3억7천여 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또 과거 가족할인을 위해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다시 신차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차량 구매과정에서 발급된 타인 명의 카드를 개인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피해금은 8천만원이 넘는다.

조 판사는 "이 사건 피해액이 4억8천만원이 넘는 거액이지만 변제는 일부만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도와주려다 배신당해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지적했다.

청주에서 현대차 영업사원 관련 자동차 판매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차 영업사원이었던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7억8천여 만원을 가로챘다. 2019년에는 현대차 직영점 영업사원으로 16년간 활동한 40대가 '새차를 정가보다 10∼20%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과 고객 40여명에게 차량구매 대금 16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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