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친딸 방임, 치명적 결과 초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재혼 배우자가 자신의 친딸 B양을 강간한 사건과 관련, 친모로서의 보호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경찰로부터 'B양이 계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계부와 딸을 분리하지 않고 한집에서 함께 살게 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B양이 계부의 범죄사실을 진술하자, 화를 내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안 판사는 "경찰 등의 경고를 듣고도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방조했고, 성폭행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점, 이 범행이 낳은 치명적 결과를 고려해보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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