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후 2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피고인 신문 생략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이뤄졌고 박 시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당시 상대 후보의 원룸 매각이 허위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거나 암시한 게 아니라 석연치 않은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성명서 내용의 핵심이다" 며 "10억원이 넘는 건물을 어떻게 빨리 매각했는지 소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허위인지 묻는 수준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논쟁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듯 정치인의 정치적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상대 후보는 이전부터 원룸뿐만 아니라 풍기동 개발 등 투기의혹을 많이 받아왔다. 상대 후보를 오랜 기간 취재해 온 기자의 제보를 받아 이번 선거 기간 시민 알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허위매각이라는 전제 하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명서 작성 배포는 후보자(본인)가 직접 한 것도, 할 수도 없었다. 선거 국면의 시급성 등도 고려해 달라" 며 "이번 일로 37만 아산시민에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산 발전을 위해 당선 전부터 뛰어온 지난 6년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박 시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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