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부터 적용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그들만의 선거로 불렸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뽑는 선거 운영 주체가 정부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뀐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했다.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2025년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부터는 선관위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왔다.

또 선거 방식 역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중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새마을금고 전체 지역 금고 중 약 80%가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선관위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불법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쥔 대의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구속기소 되거나 수사받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무제한 셀프 연임도 가능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 이사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사임 후 보궐로 다시 이사장이 되면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이어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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