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면서 태양광 관련 비리혐의가 있는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수사관 등은 감사원 감사 시 수사의뢰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태안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고, 이에 따라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다.
이희득 기자
hd4004@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