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내자고 공시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송치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20대)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공무원 수험생 등 32명에게 1천200여 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강의료 절반씩을 분담하자고 한 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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