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회 목사에게 국제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마약을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4·여)씨 등 태국인 3명과 내국인 B(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인 야바를 국제우편 등으로 마약류인 야바 4만여 정(21억원 상당)을 밀반입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국제우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또 다른 태국인은 국제우편으로 5억원 상당의 야바(9천656정)를 실타래에 숨기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B씨는 지난 5월 필로폰과 코카인이 담긴 국제우편을 수수하려다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밀수·유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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