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용한 흉기는 주거지에서 사용된 칼로 확인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칼로 찌른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3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전격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분께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B씨(49)의 복부를 칼로 7회 정도 찌르고 도주했다가 2시간 여만에 주거지인 유천동에서 검거됐다 

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2021~22년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 및 우울증 치료를 받고 치료 중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입원 및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1차조서에서 "고등학교 재학당시 안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나 그 기억이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아니면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범행 도구 관련해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칼로 확인됐다. 

약물복용 여부는 마약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모발소변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의뢰 된 상태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피의자가 ○○고 재학시절인 2011~2013년까지 피해자도 깥은 학교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담임 내지 교과 담당으로 인한 사제지간인 지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의식이 일부 돌아오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위중한 상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어 추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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