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 논산시가 2023년 8월 정기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더불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천원이다. 논산시는 총 49,925건에 대해 5억 4,917만 5천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 상황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및 면적을 기준 삼아 세액이 매겨지며, 법인사업자 세액은 자본금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현황과 면적이 같을 시,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ㆍ납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논산시의 금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는 7,156건 10억 4,868만 5천 원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ㆍ가상계좌ㆍ위택스(www.wetax.go.kr)ㆍ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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