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황인제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는 문구를 빠뜨리고,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구 누락에 관해 피고인들의 통화내용을 종합해보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간접증거로서 증거가치는 충분하지만, '인구 50만'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보기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SNS 라이브 소통 프로그램 '기가도니' 시리즈 영상물은 허위사실공표 영장 내용과는 관련성이 없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상돈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보물 제작 당시 관여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검사의 증명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상돈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3회에 걸친 보고를 받은 후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기록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박상돈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박상돈 시장은 "천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천안 시정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힌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2심, 3심에서 적절한 재판과정을 통해 소명할 건 소명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박상돈 시장 징역 1년 6월, 공모한 공무원들에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 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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